한왕기,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실시
▲한왕기 평창군수
[광교저널 강원.평창/안준희 기자] 평창군(군수 한왕기)은 지난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평창산양삼 특구지정 및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에 따른 ‘평창산양삼’의 품질향상을 위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.
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을 대상으로 8개 읍․면 산양삼 재배지 및 산양삼 판매장,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점으로 단속한다.
특히, 평창군은 특별관리임산...